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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1. 산재보험이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점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지점과 라이더 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매 건 배달 수행 시마다 플랫폼사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해진 기간에 맞춰 공단에 플랫폼사에서 대신 납부 및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기사 계정의 운전면허증 정보로 등록 및 처리 되오니 꼭 본인명의의 신분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지점관리자는 적용제외 대상에 맞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3. 산재보험 대

1) 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은 기존과 동일(고용형태 및 경비율 공제 후 소득에 따라 납부)
산재보험은 모든 배달대행사 라이더 가입 대상으로 확대
외국인 비자 관계없이 필수
나이 제한 없음
공무원,군무원 등 모두 신고대상
지점에서 근로계약(정규직)한 라이더의 경우 직접 산재보험 신고
구분
근로자(근로계약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지점장)
산재가입
필수
필수
선택
가입방법
산재보험 취득신고
플랫폼사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월보수액 등 신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가입일
입사일
노무제공 시작일
가입 신청일

2) 보험료 경비율과 보험요율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경비율
19.1%
19.1%
보험요율
1.6%
1.76%

3) 산재보험료 30% 경감

시행일로 부터 6개월 간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감률 30% 적용 (24년 12월 까지)

4)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산재보험료 = 월 보수액(라이더 소득-필요경비) x 산재보험율
예시) 월 소득이 200만원인 라이더 (지점수수료 제외)
A
B
C
D
라이더소득 ( 지점수수료제외 )
필요경비 ( A X 19.1%)
소득-경비 ( A - B )
산재보혐료 (C X 1.76% )
30%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 → 24년 07월 01일 ~ 24년 12월 31일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 X 50%) = 보험료 부담액

5) 산재보험 관련 문의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1588-0075)를 통하여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

5. 산재보험 가입조회

1) 개인별 보험료 금액 조회 방법
개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로그인 이후
상단메뉴 '정보조회' > 좌측 메뉴의 보험료 정보조회 > 하단의 '개인별 보험료 정보조회' > 보험년월 설정 후 돋보기 누르면 활동한 사업장 나옴 해당 내역 조회하면 하단에 고용 / 산재 보험료 조회 가능
2) 통지서 출력 방법
개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로그인 이후
상단메뉴 '정보조회' > 좌측 메뉴의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검색 후에 통지서 인쇄 버튼을 이용하여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