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이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점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지점과 라이더 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매 건 배달 수행 시마다 플랫폼사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해진 기간에 맞춰 공단에 플랫폼사에서 대신 납부 및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기사 계정의 운전면허증 정보로 등록 및 처리 되오니 꼭 본인명의의 신분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지점관리자는 적용제외 대상에 맞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3. 산재보험 대상
1) 보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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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기존과 동일(고용형태 및 경비율 공제 후 소득에 따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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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모든 배달대행사 라이더 가입 대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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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관계없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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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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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무원 등 모두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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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근로계약(정규직)한 라이더의 경우 직접 산재보험 신고
구분 | 근로자(근로계약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주(지점장) |
산재가입 | 필수 | 필수 | 선택 |
가입방법 | 산재보험 취득신고 | 플랫폼사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월보수액 등 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
가입일 | 입사일 | 노무제공 시작일 | 가입 신청일 |
2) 보험료 경비율과 보험요율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경비율 | 19.1% | 19.1% |
보험요율 | 1.6% | 1.76% |
3) 산재보험료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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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로 부터 6개월 간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감률 30% 적용 (24년 12월 까지)
4)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산재보험료 = 월 보수액(라이더 소득-필요경비) x 산재보험율
예시) 월 소득이 200만원인 라이더 (지점수수료 제외)
A | B | C | D |
라이더소득
( 지점수수료제외 ) | 필요경비
( A X 19.1%) | 소득-경비
( A - B ) | 산재보혐료
(C X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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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 → 24년 07월 01일 ~ 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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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 X 50%) = 보험료 부담액
5) 산재보험 관련 문의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1588-0075)를 통하여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
5. 산재보험 가입조회
1) 개인별 보험료 금액 조회 방법
개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로그인 이후
상단메뉴 '정보조회' > 좌측 메뉴의 보험료 정보조회 > 하단의 '개인별 보험료 정보조회' > 보험년월 설정 후 돋보기 누르면 활동한 사업장 나옴 해당 내역 조회하면 하단에 고용 / 산재 보험료 조회 가능
2) 통지서 출력 방법
개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로그인 이후
상단메뉴 '정보조회' > 좌측 메뉴의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검색 후에 통지서 인쇄 버튼을 이용하여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