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물품(또는 용역)을 사고 팔 때 부가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법인: 사업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
개인: 직전연도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과세+면세)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행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영업일까지 연장)
예시: 거래발생일 : 20년 7월 → 다음달인 20년 8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행기간을 초과하여 발행 혹은 미발행 시 가산세 발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7.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