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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이드

1. 고용보험이란?

라이더분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이 실직 했을 때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의 한 종류 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이 실행되었습니다. 법령에 의해 모든 배달대행플랫폼사에서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모든 배달대행 사용시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2. 지점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지점과 라이더 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매 건 배달 수행 시마다 플랫폼사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해진 기간에 맞춰 공단에 플랫폼사에서 대신 납부 및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기사 계정의 운전면허증 정보로 등록 및 처리 되오니 꼭 본인명의의 신분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지점관리자는 적용제외 대상에 맞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3. 고용보험 대

1) 보험 가입(제외) 대상

특수형태근로자 전체
제외대상
65세 이상 노무제공자(1957.1.1이전 출생자)
공무원(군인포함)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노무제공자 체류자격별 적용 (F-2, F-5, F-6 를 제외한 모든 비자 적용제외)

2) 보험관계 신고 ∙ 변경신고 ∙ 보수총액 등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한 경우

라이더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임에도 지점이나 플랫폼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할 경우(예를 들어 고의로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의 이름을 차명해 등록하는 등) 지점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에게 아래 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하지 않은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1명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1명당 5만원 / 최대 100만원
2차
1명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1명당 8만원 / 최대 200만원
3차
1명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1명당 10만원 / 최대 100만원

3) 보험료 경비율과 보험요율

(정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

4)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월보수액 산정식 = 총수입(실제수익) – 필요경비(총수입 X 직종별 경비율)
예시) 월 소득이 200만원인 라이더 (지점수수료 제외)
A
B
C
D
라이더소득 ( 지점수수료제외 )
필요경비 ( A X 19.1%)
소득-경비 ( A - B )
고용보혐료 (C X 1.6% )
지점과 라이더 각각 고용보험료 부담

5) 최저기준보수 133만원 적용

고용보험에는 '최저기준보수 133만 원' 원칙이 적용됩니다. 필요 경비 제외 후 소득이 80만 원 이상,133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기준보수인 133만 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10,640원)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경비(19.1%) 차감 월 소득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 133만원 미만
133만원 이상
고용보험료
0원
10,640원
소득 X 0.8%
경비 차감 월 소득이 600,000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 없음
경비 차감 월 소득이 1,200,000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 10,640원
경비 차감 월 소득이 2,000,000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 2,000,000 X 0.8% = 16,000원

6) 고용보험 관련 문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1588-0075)를 통하여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

Q1. 본업 직장에 알려지진 않을까요? 답변 : 근로자 고용보험과 특고직(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고직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해서 임금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신 다른 직장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진 않습니다.
Q2. 고용보험 가입 시, 제 소득 정보가 정부기관에 노출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는 타 법령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기초생활수급자격 관리기관)에는 피보험 자격 및 소득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Q3.겸직 라이더의 경우에도 특고직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나요? 군인 또는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가입해 계신 분들은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속 지점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라이더 설정값을 변경해 주시면 고용보험 신고가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5. 고용보험 가입 조회

1) 개인별 보험료 금액 조회 방법
개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로그인 이후
상단메뉴 '정보조회' > 좌측 메뉴의 보험료 정보조회 > 하단의 '개인별 보험료 정보조회' > 보험년월 설정 후 돋보기 누르면 활동한 사업장 나옴 해당 내역 조회하면 하단에 고용 / 산재 보험료 조회 가능
2) 통지서 출력 방법
개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로그인 이후
상단메뉴 '정보조회' > 좌측 메뉴의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검색 후에 통지서 인쇄 버튼을 이용하여 출력

6. 상세 안내 기관

지역
연락처
서울 / 강원 / 경기(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가평)
02-6946-0500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경북
051-790-0300
인천 / 경기(나머지 지역)
032-712-0500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042-718-0600

7. 공단 제출용 사업주 확인서

1) 가입자 명의변경
사업주확인서_명의변경_.pdf
37.9KB
- 서류 작성하여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tally.so/r/nWAe4k
2) 상실일 변경 요청
- 공단 지침은 이번달 자료는 다음달 15일 전후로 신고하여 반영
예) 23년 9월 자료 → 10월 15일 신고 및 접수처리
- 따라서 더 빠른상실 신고가 필요할 경우 서류 필요
사업주확인서_상실일변경_.pdf
38.3KB
- 서류 작성하여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tally.so/r/wzKQ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