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제1조 1항(목적)
이 법에서 다루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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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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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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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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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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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명령 :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조치에 대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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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0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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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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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시장 관련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됨.
사업주(지점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됨. (상세 참고)
사업주(지점장)에 대한 법 위반 처벌수준이 강화됨.(상세 참고)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지점장)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라이더)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① 배달 종사자 등록 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