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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면허증, 자전거 확인서 등록법

임시면허증, 자전거 확인서 등록법

(임시면허증의 경우)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주세요.
발급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4.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 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접속, 첨부 서류 확인 후 신청서 작성 해주세요!
신청 후 처리 소요 시간 평일: 당일 처리 가능
주말 및 공휴일: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