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경우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간 내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습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에 의해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내지 않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이 영치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2차 증액 과태료까지 내지 않을 경우엔 차량 압류 등록(통보) 상태가 되어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벌금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 입니다. 벌점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면 만약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